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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며, 종묘생산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농협은 전국 295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육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육묘장 외에 모를 햇빛과 외부 환경에 적응시키는 야외 경화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가 제한돼 효율적인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흙바닥으로 인해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제초 및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랙 사용이 어려워 육묘 운반 및 작업 효율이 저하되며, 관수 횟수 증가, 육묘의 웃자람, 바닥매트 형성 불량 등 우량묘 생산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금주 의원은 "우량묘 생산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출발점이자 농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묘장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량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7.30 (목)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