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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5월 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법안을 의결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유족 간 협의가 불발되거나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연령 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연장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보상체계에서 나이 차별을 해소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21 (금) 0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