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동구는 올해 총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국적 취득비용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608-2656)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10 (월)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