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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지역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및 재원 조달 확보 가능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명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담긴 클러스터 지정요건·절차·지원내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추진방향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제1호 조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확보와 인재양성 방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또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시장은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전담조직, 전력·용수 대책, 인재 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협의 채널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 절차·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연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05 (수)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