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43개 기관 100명 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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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43개 기관 100명 전담관

외국인·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 통합 보호체계 출범
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전담관 100명 투입 원스톱 지원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발대식
[스피드경제신문] 법무부가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의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조사단은 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SNS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 접수, 현장조사, 권리구제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계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배지' 수여,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 법무부 장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무교육과 인권 관련 특강이 이어졌다. 참석 전담관들은 인권보호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