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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어구 단속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의 불법 어구 판매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 네이버를 제외한 주요 쇼핑몰의 차단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거래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차단 실적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승인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해루질 및 낚시를 통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불법 어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온라인 판매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어구는 '빠라뽕', '갸프', '삼지촉', '조개 꼬시개', '작살총(고무줄)', '조개갈퀴(손형망틀)' 등 해루질에 주로 사용되는 미승인 어구들이다. 이는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규격을 벗어난 어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구명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불법어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차단 실적 1,522건 중 92%에 해당하는 1,400여 건이 네이버 쇼핑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의 차단 실적은 한두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쇼핑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제외돼 현재도 수입 어구가 버젓이 판매 중이다. 또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개인 거래를 통해 불법어구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쇼핑몰을 포함해 불법어구 자체를 검색 차단하거나 판매 금지 조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도 중국 쇼핑 플랫폼과 중고거래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판매 차단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어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불법어구 모니터링 차단 업무는 해양수산부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에 각 1명씩 총 3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소비채널이 예전보다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단속 역량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불법어구를 버젓이 판매하는데도 차단 건수가 크게 줄고, 중고거래와 중국 업체, 중국산 어구는 점검조차 되지 않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단속인력이 단 3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역량 부족은 사실상 불법어구 사용을 용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포함한 전방위적 불법어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차단 시스템 도입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불법어구 유통을 원천 차단하면서 어민의 생존권 및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12 (월)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