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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국립의대 신설 확정 시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인 집행부정지를 언급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가 각하된 상황에서 추가 소송 예고만을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 국립의대 개교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의사수급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할 경우 최대 언제까지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하는지, 현재 접수된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20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던 만큼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특히 현재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진계획서를 검토 중이며, 추가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 전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학교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예산심사 전까지 전남 지역 신설 의대 대학을 확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08 (목)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