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하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보호 범위를 넓히고 당연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현장의 노동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병호 공동대표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겪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으며, 송창곤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지회장은 임의가입 제도의 낮은 가입률을 언급하며 당연적용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 단체들은 개정안이 정한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구체적인 추가 요청사항과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술인 임의가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보호 범위를 넓혀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08 (목)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