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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사업장별 근로자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명절 전까지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준공검사 신청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추석 전에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숙혜 회계과장은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02 (수) 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