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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 거리가 5밀리미터 이하로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기존 공중화장실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신원근 의원은 현행 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기존 시설에도 안심스크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구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공중화장실 78개소 중 하단 가림막 미설치된 곳은 18개소로 확인됐다. 또한 개방화장실 235개소 가운데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근 의원은 “불법촬영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촬영 자체가 어렵도록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01 (화) 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