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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이나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61-270-3455), 목포시 누리집 ‘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31 (월)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