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포장폐기물 전 과정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포장재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성·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등 포장 전반에 걸쳐 기업의 대응을 요구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의 보완요구나 시장 감시당국의 시정 조치, 판매 중지·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특히 식품 수출기업은 용기뿐만 아니라 캡,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까지 점검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독일 베를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틱톡샵 연계 마케팅 등으로 유럽시장 판로를 확대해왔다. 이번 센터 가동을 통해 유럽 현지 거점의 역할을 시장개척에서 규제 대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전남광주 수출e음 누리집을 통해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의무사항과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기업별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문서(TD)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문의는 제품과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로 접수받아 개별 답변이 이뤄진다.
김기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장은 현지 제도 변화와 시장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수출기업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럽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해외 주요국의 환경·통상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현지 규제 정보 파악 및 기업 대응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11 (화) 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