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검색 입력폼
사회

법무부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2026년 8월 7일, 부모 정부24 미성년 자녀 증명 온라인 신청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 민원 편의 대폭 증대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 서비스 관련 법무부
[스피드경제신문] 법무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되어 왔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문제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 정보를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친권 정보 미확인 등 추가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여행 준비, 학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한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사실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라며,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