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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소방공무원 사칭과 관련한 의심 의뢰 및 피해사례가 총 6건 접수됐다.
주요 수법은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미 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 대상이니 리튬이온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해야 한다'등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특정 업체를 연결하거나 설치·점검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119로고 등을 도용해 마치 소방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피해방지는 위해 서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문자·전화를 받았을 경우 담당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 소방서 대표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나 점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해야 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소방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6.26 (금)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