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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결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하면 예산 낭비와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부처 간 데이터 플랫폼 중복투자와 역할 혼선을 우려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법안 제13조에 따라 별도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능과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총괄·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데이터의 적정 보상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문했다. 기업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집·가공한 데이터가 저평가되거나 당초 계약 목적과 달리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집·가공 비용을 반영한 가치평가 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천데이터와 2차 산출물의 권리, 목적 외 제3자 제공 제한 등을 표준계약서와 보호조치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의 대규모 연계·결합에 따른 유출·오남용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납세·신용·보건 등 민감한 정보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접근 권한이 집중되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연계키 생성, 원본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권한을 분리하고, 분석 결과물의 외부 반출에는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다중 안전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간 괴리를 지적하며 체감물가 통계 개선을 위한 3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초단기 빅데이터 장바구니 체감지수’ 신설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36개 품목의 가격을 10일간 매일 조사해 정책당국에 제공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명절에만 실시하는 신속한 물가조사를 평상시로 확대하고, POS·온라인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필수 식료품 30개 안팎의 가격변동을 매주 또는 격주로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슈링크플레이션 포착을 위한 단위가격 조사 강화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중량환산법이 적용되지만, 제품 용량 축소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료품·가공식품의 100g·100mL당 단위가격 수집을 표준화하고, POS·온라인 가격정보와 용량정보를 연계한 자동 탐지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셋째,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연계한 ‘유통마진 추적·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 도·소매가격을 매일 조사하지만, 주요 품목의 유통비용은 매년 또는 격년 조사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aT의 가격통계를 연계해 유통단계별 가격 차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통비용과 이윤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가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물가통계 역시 국민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15 (목)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