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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은 국외 출생 또는 24세 이전 출국 후 국외 계속 체재 시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내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허가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 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따른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출국 전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14 (수)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