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5.18 정신적 손배액 최대 4배 격차… 국가 추가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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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5.18 정신적 손배액 최대 4배 격차… 국가 추가 보상 촉구

헌재 사무처장 "정신적 피해 산정기준, 국회 입법 몫"

박균택 국회의원 (광주 광산갑)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법원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가17). 이에 따라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후 위자료 산정이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배상액이 2~4배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부족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제시된 기준에 따른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확정판결을 바꾸거나 기존 배상액을 줄이지 않고, 별도의 보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가 법률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이라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배상은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