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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되는 1만1,040원보다 32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1만700원보다 660원(6.1%) 높은 수준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37만4,24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약 3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군비 지원 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임금이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와 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적용해오고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30 (수)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