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가입 검토를 재차 공식화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재편, 수출 확대를 가입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내 농어업계에서는 생산비 폭등과 가격 불안으로 한계에 다다른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후 브리핑을 언급하며, 정부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국민 및 농어민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추진하여 절차적 하자를 드러내고 통상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PTPP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8.8%에 달해 후발주자로 가입할 시 쌀, 축산, 과수 등 민감 품목 보호장치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신규 개방까지 더해지면 취약해진 농어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시의회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항의 독소 요인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의회는 '지역화 인정' 규정으로 인해 수입국 특정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해도 타 지역 농산물 수입을 막기 어려워지며, 이는 국가 방역체계와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과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및 검토 즉각 철회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민 이익 보호, 가격 안정 도모, 식량안보 책무 강화 ▲CPTPP 가입 협상 추진 경과 투명 공개 등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01 (화)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