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은 지난 19일 송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이장들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아동 학대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마을 단위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지면 교육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아동권리 전문 옹호관인 ‘아동권리지킴이’ 위원이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위기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과 이장단의 역할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장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 아이들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마을의 어른이자 이장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앞서 군 공직자와 군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이장단 등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과 교육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주민 밀착형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장 등 지역사회 리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주민이 아동권리 보호에 함께하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5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21 (금)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