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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가 확산되며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소풍 실시 비율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도 안전조치 의무 이행 시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 시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하면서도 교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04 (화)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