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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동행 ON 협의체’는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나주시 내 위기가정 아동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다”며, “협의체와 함께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여 나주시 내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2012년 8월 개소했으며, 동법 제46조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7.31 (금)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