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유지되며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 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7.13 (월)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