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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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원 부과

31일까지 위택스·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31일까지 위택스·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제공)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1000건 49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은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납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