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 2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증정된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동부-한바퀴'로 학교 현장 소통 강화...
장흥군, 폭소 마당놀이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29일 개최...
담양군, '2026년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제107회 전국체전 결단식...
해남 꽃메합창단, 80세 투혼…TV 결선 무대 오른다...
장흥군,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개최 '안보 결의'...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순천소방서·NC백화점 순천점, 주택용 소방시설 기탁식...
청암대 안경광학과, '2026 Job Fair' 개최…12개 산업체 참여...
담양장학회, 68회 이사회서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