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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해당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이는 아동학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육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학생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유아에 대한 같은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발되었던 고소·고발을 막으려는 취지이며,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로 학생·유아에게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4월 말까지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입건)된 건수는 총 1,762건이다. 다만 이는 수사가 개시된 건수로, 아동학대가 인정된 건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방임의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교사가 조사·수사 과정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절차 자체가 고통이 되는 현실은 필요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배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조사·수사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그동안 교사와 학생이 겪은 피해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자로 만든다”며 “「참교육 3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공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10.06 (화)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