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대표발의, 선원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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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대표발의, 선원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MLC 최신 기준 반영, 선원 권익·안전 강화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근거 마련, 정책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됐다.

기존 법률에는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잔존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선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약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함께 통과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에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계조사 근거가 부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초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원의 권익과 안전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농어업인,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