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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전 지역을 동시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 신청을 통한 교체를 가능하게 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이나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제작이 완료된 건물번호판은 신청한 접수처를 재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건물번호판이 낡아 식별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택배 배달 지연은 물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소방·경찰의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군 관계자는 "선명한 건물번호판 관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30 (수)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