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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 소비자 신뢰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4,346건 적발되었다.
이 중 정부가 설·추석 성수기에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 적발은 954건으로, 전체 적발의 22%를 차지했다. 명절 특별단속 적발 사례는 거짓표시 540건, 미표시 4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을 기록했다.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정부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함에도 해마다 300건 안팎의 위반이 지속되었다. 이는 명절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품목별로 합산한 결과, 돼지고기가 4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 선물용, 외식 소비가 많은 대표 축산물에서 위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위반이 집중되어 유통 현장 상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명절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의 매년 특별단속에도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9.20 (일)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