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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 주요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정 기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가구의 보호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의 보장 여부를 심의했다. 아울러 자활 참여 기간이 종료됐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유 등으로 참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장 결정을 위해 주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소위원회는 앞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수시 심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동구는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338가구 482명에게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949가구 중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178가구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적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8.25 (화)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