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출생자로, 2024년 8월 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사용 가능한 문화복지비 25만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지정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누리도록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란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69)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7.30 (목)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