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 조정 혜택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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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 조정 혜택 대상 확대 추진

8월부터 월 구매한도 50만 원→30만 원, 보유한도 70만 원→50만 원 축소

화순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 조정 혜택 대상 확대 추진 (화순군 제공)
[스피드경제신문]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조기 소진에 따른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상품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판매 개시 직후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 구매가 집중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품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화순군은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유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발행 규모의 상품권을 보다 많은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구매 접근성 높이기 위해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조정한다.

상품권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 및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모두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8월 화순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1일 오전 11시부터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금융기관 첫 영업일인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최현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구매한도 조정은 한정된 상품권을 보다 많은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며 “앞으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