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에도 공동주택가격 하락과 세부담 완화 정책 등이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모바일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소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7.14 (화)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