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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전수 및 심층 조사 실시 관내 전체 염전 6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 실태와 부당한 근로 강요 행위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채용 염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 상시 감시 및 예방 체계 구축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명예 인권지킴이’를 지정 운영해 상시적인 인권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소금제조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법 및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인권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인권침해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감금,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염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라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강력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06.30 (화)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