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토지 경계 협의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2곳 대상10월 이후 기산·상오지구 등 4곳, 의견 수렴 집중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16일(금)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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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협의 시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황경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황룡면 황룡1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삼계면 내계1지구, 북일면 문암·월계지구, 북하면 신성지구, 황룡면 장산1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10월 이후에는 장성읍 기산·상오지구, 동화면 동호1지구, 황룡면 장산1·2지구, 북하면 약수·중평지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 7266)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062-714-6835)로 전화하거나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경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