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2027년 11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추진 11월 권역별 교육·위원 모집 박차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15일(목)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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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2027년 1월까지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제도 정비와 함께 공직자 및 지역 주민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6일에는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주민자치의 취지와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6개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덕진면, 삼호읍, 학산면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신북면, 20일 미암면, 21일 금정면에서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 영암형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받는다. 이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은 11월 초 권역별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제2기 영암형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7년 1월까지 나머지 6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하여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 확대에 발맞춰 관련 조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군은 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이 주인인 영암,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영암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주민자치회를 추진해 왔다”며, “2027년에는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주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