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법정전입금 1천억 미편성 질타

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미편성, 추경 400억 삭감n시-교육청 협의 불이행 및 일방적 통보 지적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4일(수) 21:57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법적 의무 이행과 조속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옛 광주광역시가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초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했으나, 지난 6월 추경에서 편성되지 않았다.

이후 통합특별시 출범 후 추진된 추경에서는 일부인 400억 원만 반영되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수정예산안에서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임을 강조했다. 특히, 같은 법에서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의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법정전입금 삭감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교육청 역시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법정전입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전입금 전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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