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해수부, 해상풍력 어민 갈등 방치" 적합성 0건, 2,448㎢ 중첩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0건', 어업활동보호구역 2,448㎢ 중첩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12일(월)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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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해양 난개발을 막고 해양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무 부처의 방치로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개선과 어민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수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협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정부가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승인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입지가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해수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그러나 발전사업허가는 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으면 해수부의 입지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해양공간 적합성 검증 → 발전사업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이어져야 할 절차에서 첫 단계인 입지 검증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검증 공백 속에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 9,239.96㎢ 가운데 6.24%에 해당하는 2,448.53㎢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첩되는 사업지는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 인근 해역의 89개소에 달한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용도구역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검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입지 검증 누락은 어업 피해 보상 체계에도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은 보상 대상에서 밀려나고 협상은 개별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 결과 어촌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공식 접수된 진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 실적은 모두 0건이었으며, 올해 6월에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에는 반드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가증만 앞세운 깜깜이 협상으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이동성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법적 보상 체계 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