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 추진

발달장애인 사회·경제 활동 '일상 안전망' 구축
2027년 시행 목표…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 추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6일(화) 15:38
광산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 광산구가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직업훈련, 여가·문화 활동 등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주민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산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험의 보장 범위, 가입 절차 등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다. 광산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가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912명으로, 지적장애인 2,471명과 자폐성 장애인 441명이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 1만 7,484명의 16.7%를 차지한다.

광산구는 지난 2일 송정다누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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