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 5년간… 위반자 162명 중 77명 집유·재산형

국가핵심기술 36건 포함, 중소기업 유출 70건 최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82건, 전체 해외유출 68.3%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4일(일) 16:00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태 분석하는 김원이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내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2025년 1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도 13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되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3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13건 중 5건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이 70건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대기업은 40건,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을 기록했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이 21건으로 전체 36건의 58.3%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11건, 대학·연구소 등은 4건이었다. 산업기술 전반에서는 중소기업 피해가 많았으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기술 유출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5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을 포함하면 이 세 분야의 유출은 총 82건으로 전체의 68.3%에 달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역시 반도체 10건, 디스플레이 7건, 전기전자 6건으로 집계되어, 이 세 분야가 전체 36건 중 23건(6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62명은 집행유예, 15명은 재산형을 선고받아 총 77명(47.5%)이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 선고 인원 2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을 받은 수준으로, 처벌 수준이 국가적 피해와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기술보호·관리체계와 침해행위 처벌,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을 2025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51명(159.4%) 증가했다. 이는 약 2.6배 늘어난 수치이며, 2025년 접수 인원은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AI 시대 첨단기술은 국가 경쟁력이자 경제안보이므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가 실제 재판에 반영되도록 양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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