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속 대응' 체납세 6억 5천만원 추가 징수

꼼꼼한 공매 배분내역 분석
체납액 13억 5,900만 원 전액 징수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2일(금) 14:57
순천시 신속 대응, 체납세 6억 5천만 원 추가 징수
[스피드경제신문] 순천시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 해소 및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될 잔여 배당금을 신속히 압류 및 추심해 체납세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로써 해당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총 13억 5,900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순천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세를 전액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배분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제외되어 약 7억 원만 확보 가능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공매 배분 내역을 재분석, 체납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액 존재를 확인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압류 및 추심 서류를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배분일에 약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배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과로 문의하면 개별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함께 상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체납세 확인 및 납부 상담은 순천시 징수과 체납정리팀(061-749-6162)을 통해 가능하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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