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임신중지약 환자 부담 촉구…프랑스·독일 0개, 한국 61.4개? 전진숙, 임신중지약 도입 환자 부담 지적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02일(금)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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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있어야 약제 급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전 초음파 검사 등 급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해외 사례 검토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임신중지 방법과 관계없이 약제와 관련 진료·검사 비용을 공보험에서 100% 보장한다. 독일은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이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비용을 지원한다.
이들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현지 빅맥 지수로 환산하면 0개다. 호주는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를 의약품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할인 대상자에게 더 낮은 약제비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국가마다 보장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비용이 의료 이용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임신중지약을 허가했으나 임신중지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제시된 일본의 한 의료기관 이용요금은 10만 4,500엔으로, 현지 빅맥 지수로 환산하면 209개다.
한국은 언론에서 거론된 35만 원을 약값으로 가정할 경우, 약값만 국내 빅맥 약 61.4개에 해당한다. 국내 약값은 확정되지 않았고 진료·검사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수치는 의료기관 이용요금, 한국 수치는 가정한 약값이므로 두 숫자를 양국의 최종 진료비처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전 의원은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한 시민의 경험도 언급했다. 이 시민은 암이 의심돼 정밀검사를 받던 중 임신을 확인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약과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수술받을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사받던 병원과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을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경험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약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와 응급조치를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진찰이나 안전관리를 생략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복약 안내, 사후 확인, 합병증 발생 시 진료 연계를 갖추면서 환자 부담도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도 처방 의사가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약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유 등을 판단할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 예상 소요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여부만 기다리며 비용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약제비와 사전 진료·검사·사후관리 비용을 각각 어떻게 다룰지, 급여 결정 전 저소득층은 어떻게 지원할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지약 도입의 성과는 허가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한 진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