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칠충로·자치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01일(목)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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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전달식에는 임지락 화순군수와 칠충로, 자치샘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주어진다.
화순칠충로와 화순자치샘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을 발판 삼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2024년 지정된 제1호 중앙로 골목형상점가의 구역 확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진각로와 시장길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