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해경 비위 중징계 43.4%… 3대·간부급 비위 만연"

3대 중대 비위 31.4%, 간부급 24.3% 비위 문제
성 관련 비위 13.4% 직무태만 상회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1일(목) 13: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최근 5년간 500건을 넘어서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급 비위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3대 중대 비위(갑질·음주운전·성비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5년간(2026년 8월 말 기준) 해경 내 비위 행위는 총 5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전체 징계 530건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230건으로, 전체의 43.4%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이후 매년 100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77건이 적발돼 비위 발생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66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 62건(11.7%),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갑질 등) 57건(10.8%), 음주운전 56건(10.6%), 성비위 53건(10%) 순이었다.

특히 조직 내 수평적 문화 결여와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3대 중대 비위(갑질·음주운전·성비위)’는 총 166건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불건전 이성교제(18건, 3.4%)를 합산하면 성 관련 비위 비중은 13.4%로, 단일 최대 항목인 직무태만(12.5%)을 넘어선다.

하위 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도 129건(전체의 24.3%)에 달해 관리자층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폭행(7.2%), 절도(4.0%), 횡령(1.1%) 등 공권력 집행 기관 신뢰를 손상하는 형사범죄형 비위와 초과수당 부당수령(4.7%), 근무지 무단이탈(2.2%) 등 기본 복무 규율 위반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년 ‘공직복무관리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고질적·구조적 비위가 매년 반복돼 기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 치안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에서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형사범죄까지 만연한 것은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증거”라며, “매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복무관리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3대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간부급 인사 평가 시 연대책임 강화, 교차 감찰 및 불시 점검 정례화 등 근본적인 기강 쇄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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