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 농지 전수조사… 적발 아닌 현장 반영 순천·광양 4천4백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01일(목) 13:19 |
농관원이 추진하는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특히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완료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효수 사무소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 상속, 질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지 이용 형태 또한 지역 및 영농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농관원 측은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 및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명백한 투기 및 불법 행위는 구분하여 조사한다. 해당 사례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 제출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농업법인 설립 후 농지 취득하여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제한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 금지 시설 불법 전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장효수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