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집중호우 피해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백수읍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10월 01일(목)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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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토지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실 등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50-5644),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