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해경 '승선 신고 고도화' 사기극"… 2026년 8월 사진·문자 87.1% 해경 '승선 신고 고도화' 홍보 무색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9월 29일(화) 14:19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전자신고는 3,471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반면 사진·문자 제출 방식은 18만 7,931건으로 87.1%를 기록했다.
연도별 사진·문자 제출 비중은 2024년 83.7%에서 2025년 86.6%, 2026년 8월 기준 87.1%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자신고 비중은 각각 1.7%, 1.4%, 1.6%로 1%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앞서 해경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0월, 해경의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 사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수기 작성 승선자명부를 QR코드나 URL을 통한 작성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당시 종이서류 보존의 한계, 필체 식별 곤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024년 7월부터 동해안 항구 2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성과 분석과 제도 보완 후 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고 방식은 여전히 사진·문자에 편중되어 있다. 전자적 명부 작성 수단을 도입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당초 제시된 전국 확대 계획의 이행 상황과 현장 정착 수준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문자 제출 방식은 명부 전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종이에 정보를 기록하는 절차가 남아 필체 식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명부 작성부터 제출·확인 과정까지 현장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전자신고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시급하다. 승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촬영해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해당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검토 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촬영된 명부가 어떤 기기와 경로로 전달되고, 누가 열람하며, 언제 삭제되는지 등 실제 처리 과정과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문금주 의원은 "휴대전화로 종이 명부를 촬영해 보내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전자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승선 신고 고도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홍보했으나, 2026년에도 현장은 여전히 종이명부 작성과 사진 전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당시의 성과 홍보에 그친 것은 아닌지, 해경이 스스로 지적했던 종이명부 작성 및 관리의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26년 8월 기준 전자신고가 1.6%에 불과하고 사진·문자 제출이 87.1%에 달한다면 고도화의 취지와 실제 현장 운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신고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도입한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승선자명부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기는 만큼, 사진파일로 촬영·전송하는 현행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며, "작성·전송·보관·삭제 전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