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전국 첫 AI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제주도의회,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 발의
AI 행정 활용, 도민 권리·참여 제도화 초점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29일(화) 13:38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인공지능(AI)이 행정과 정책결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AI 활용 원칙과 도민 권리,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AI 민주주의’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가 정책결정 주체가 아닌 도민의 판단과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호 제정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공공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다양한 의견 존중 등이다.

특히 공공인공지능 활용 결과가 도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설명과 함께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AI 활용 과정에서 도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AI를 행정 효율화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민 참여 워크숍과 온라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토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심의·논의를 위한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향후 시행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 역시 공공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권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도민의 판단과 참여를 더 잘 지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AI를 행정에 활용하더라도 정책결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AI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제1호 조례 제정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한권 의원을 비롯해 송창권, 장희순, 양경호, 박지은, 강성의, 양영식, 박안수, 김혜지, 장정훈, 정민구, 김대진, 임정은, 강명균, 강영아, 김황국, 양영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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