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완료 정당·사회단체·소상공인 등 20명 위원 구성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
| 2026년 09월 28일(월)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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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정당,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위원 20명의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을 통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구성됐다. 현수막 설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문제점과 상이한 입장을 공유하고, 정비 과정에 적용할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군에는 현재 65곳, 443면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다. 군은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와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정비 중이다. 그러나 동일 내용의 현수막 다수 설치, 장기간 게시, 표현 내용 및 철거 시점 등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협의회는 10월부터 3~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과격한 표현, 장기간 게시, 동일·유사 내용 반복 설치 현수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각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수막 설치 및 정비 과정에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윤철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 설치 측과 정비 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일방적인 기준 설정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며,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