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양육공백 가정 '조부모 돌봄' 추진… 월 30만원 수당

양육공백 가정 조부모 돌봄 부담 완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수당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23일(수) 10:19
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스피드경제신문] 영광군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둔 가정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활동이 확인되면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돌봄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 그리고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위치기반 출결 시스템을 통해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 활동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전 교육(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이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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